업무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조건만남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녹음 파일과 CCTV 분석, 판례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전제로 자택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 유인 부분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엘리베이터와 자택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아청법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매수 유인과 달리 형이 무겁고 보안처분도 따르므로, 두 혐의를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자택 안 상황을 담은 녹음
약 22분의 녹음에는 추행 언급이 없었고,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2) 엘리베이터 접촉의 의미
CCTV로 확인되는 접촉은 머리와 어깨 부위였습니다. 성매매 합의 후 이동하던 상황이었다는 점과 접촉 부위를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유사 판례
성매매 목적 만남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해 추행 고의를 부정한 무죄 판결을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접촉이 불쾌하지 않았고 거부 의사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조건만남 거절 뒤에는 성적 접촉이 없었던 점이 근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