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현장실습 시 기업현장교사가 꼭 필요한가?
네. 기업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교육을 전담할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180만원(최대 60일 지원)의 수당을 국가가 지급합니다.
현장실습생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아니오.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채용전환 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현장실습 없이 채용할 수 있나요?
아니오. 학기 중에는 현장실습 이수 후 채용이 가능합니다. 시도 교육청 인정 선도기업에 한해 현장실습 이수 후 조기 채용 전환(수업일수 2/3 시점 이후, 10월 중순 경)이 가능합니다. 3학년 동계방학 시작 이후 또는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현장실습과 무관하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적응을 위해, 현장실습을 진행한 후 연계 취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선도 기업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가 현장실습 기업 중 선도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HI-FIVE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교육청의 심사와 실사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기업 선정 요건]
• 20일, 140시간 이상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직무(단순반복직무 제외)
• 실습 여건 및 고용환경이 우수한 기업(산재다발기업, 체불사업주 기업 제외)
• 일정 규모(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
(※ 단, 경영금융 / 보건복지 / 디자인컨텐츠 / 미용 / 레저관광 / 음식조리 / 정보통신 / 인쇄출판공예 / 농림은 5인, 농기계는 1인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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