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현장실습 참가기업이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새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현장실습 참가기업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필수
매년 3월 법인세(개인시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구인력비 지출내역 신고서에 반영(증빙자료-현장실습 협약서, 실습수당 이체내역서)
국세청 콜센터(126)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해당 분야 직무교육을 전담하는 산업체 담당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 월 40~60만원의 수당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
기업현장교사가 실습생 1명 담당 시 월 40만원 지급, 2명 담당 시 50만원 지급, 3명 담당 시 60만원 지급(일일 2~3만원씩)
실습일 기준 20일을 1개월로 계산, 실습생 3명 초과 시 기업현장교사 추가 지정
현장실습 종료 후, 학교에서 최종 확정한 실습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
‘21년 예산 200억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예정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 선도기업(참가기업 포함) 현장교사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필수
산업체 채용약정형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정기업에 재직하며, 직업계교 3학년 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여 수행하는 자 (4개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지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1800-0499)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 시설 개선 비용 지원
(지원금)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소요 금액의 50% 또는 정액_일부 품목 한정)
지원 기준 충족 시 각각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제조 · 서비스업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 누리집(clean.kosha.or.kr)에서 신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방호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비 장기, 저리조건 융자 지원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재원소진시까지 ‘21년 3,228억원 지원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정기업 최우선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제외 대상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 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51번길 16 (원천동,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별관4층)
TEL. (031)1588-3726FAX.(031)214-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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