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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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만15 ~ 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대상 1인당 연간 900만원씩 3년간 지원(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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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
고졸 채용 등 중소 · 중견기업 중 전년 대비 기업규모별 최저고용 요건 이상 고졸 등 추가 채용한 기업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
기업규모 |
청년 신규 채용 |
비고 |
30인 미만 |
1명 이상 채용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30인 ~ 99인 |
2명 이상 채용 |
100인 이상 |
3명 이상 채용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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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el.go.kr 에서 확인 가능